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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가납명령” 항에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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