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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670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각 19,885,433원, 피고 D, 피고 E은 각 9,942,71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3.4.에 대해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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