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5. 11.경 의정부 소재 C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에어컨 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6m의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6m의 배수펌프 대신 2m의 배수펌프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9.경 E을 통하여 피고가 설치한 에어컨의 배수펌프를 6m로 교체하는 공사 및 위 누수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목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비는 7,8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한 채 2m의 배수펌프를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7,887,000원 상당의 공사를 다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7,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에게 6m 보다 작은 배수펌프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2m의 배수펌프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에게 배수펌프에 항상 전기를 공급하여 배수펌프가 작동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