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846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25,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경 ‘C’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D에게 파주시 E 외 3필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이후 2015. 5. 19.경 위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7개동의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D에게 공사대금 중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 등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D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조립식 판넬 및 부자재 등 합계 261,225,8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D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9,9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62,225,8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9. D을 대리한 G(D의 남편으로 실제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도 진행하였다)과 ‘D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자재비 등을 변제하고,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되, H회사, I회사, 원고는 피고가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가, 그 후 2015. 7. 1. D에게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통보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 등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것은 법리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채무인수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지급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