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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1단계 대출심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대출금 10%의 예치가 필요한 2단계 대출심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1단계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잔고증명서의 제출이 문제였는데, 피고인은 잔고증명서의 발급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잔고증명서의 발급 등이 어렵게 되자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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