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0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및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받은 물컵의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