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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6 | 법인 | 2011-02-15
문서번호

법인세과-106 (2011.2.1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임대업 영위법인이 임대용건물의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 한결과 수선비가 700만원이 소요됨

1) 상기 사례에서 지출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수선비가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3)지출한 수선비가 3백만원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선비 전액을 지출한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2009. 2. 4.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증가시키기 위하여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중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60(1996.09.20)

【질의】

수익적 지출 : 2,000,000원, 자본적 지출 : 2,000,000원, 계 : 4,000,000원

위와 같이 건물에 대한 수선비가 지출된 경우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의 처리

〈갑 설〉 ① 세무조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의 3,000,000원은 개별자산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수선비총액이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이 3,000,000원 미만이면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을 설〉 ① 자본적지출 2,000,000원을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세무조정함.

② 이 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의 3,000,000원은 개별자산별 수선비총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3,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자산별 수선비총액이 4,000,000원이므로자본적 지출 2,000,000원을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 서면2팀-1268(2004.06.18)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품설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주기(연단위)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비용 2,500천원)하고 있음.

업데이트 내용은 종전의 소프트웨어를 대신하는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업데이트비용임.

(질의사항)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가정할 경우

(질의 1) 업데이트 비용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업데이트를 1년의 주기로 행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으로 보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개별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즉시상각의 의제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826(1986.06.02)

【질의】

197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2층 옥상에 방수처리가 노후되어 시멘트 방수처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백여만원을 지급하였음. 지급된 방수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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