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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5재고단1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2. 05: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고, 2013. 9. 28.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C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 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 헌가 17 ㆍ 21,2008 헌가 7 ㆍ 26,2008 헌바 21 ㆍ 47( 병합) 사건에서 ‘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 헌바 17 ㆍ 105 등( 병합) 사건에서 ‘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

’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 날인 2008. 10. 31. 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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