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9. 26.부터 2012. 10. 17.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기의 구매와 설치, 정비 및 영업장부 기재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씨서치(Sea Search)3'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기의 정산메뉴는 기기 내부에 있는 단추를 이용하여 관리자설정창을 여는 방법으로 확인하며, 그 이외에 별도의 정산창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이었으나, 피고인 등이 제공한 게임기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장 관리자들이 위 게임물에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관리자설정창의 하단에 배출된 아이템카드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산창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A,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