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