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28 2018도190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서의 외국환중개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투자중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