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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674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9. 6. ‘C 진 접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 일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해 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매월 15일에 1,000,000 원씩 2019. 10.부터 2020. 5.까지 20개월 간 상환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와 같은 주류 거래 상대방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 제 2 면의 제 5 조, 제 6조는 위약금 관련 규정인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부분 내용은 부동 문자로 찍혀 있었지만, 아래와 같이 금액란은 공란이었다.

제 5조 : 본 약정은 “ 을”( 피고) 이 “ 갑”( 원고) 의 대여금 일금 원정을 100% 상환을 3년 이내 중도 전액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3년까지 유효하다.

위 약정 기간을 위반할 경우 “ 을” 은 “ 갑 ”에게 위약금 조로 대여금의 25% 인 일금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6조 : 약정서 상의 중도 해지와 위약금 지급 의무 “ 을” 의 귀책 사유로 위 계약기간을 위반 시 “ 을은 대여금의 25% 인 원정을 위약금 조로 ” 갑 “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같다.

② ” 을“ 이 일방적으로 수급거래를 중단하거나 복수거래를 한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임의로 이 사건 계약서 중 제 5 조, 제 6조의 빈칸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 넣었고,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바 없다.

제 5조 : 본 약정은 “ 을”( 피고) 이 “ 갑”( 원고) 의 대여금 일금 이천만 원정을 100% 상환을 3년 이내 중도 전액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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