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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학교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학교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때마침 장애학생들의 하교를 돕던 교직원으로부터 진입로가 협소하여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하교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교직원과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위 학교의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4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안경테 사진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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