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9 2020가단70912
이행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