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37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4. 24. 까지는 연 4.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4. 24. 까지는 연 4.0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