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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노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실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은 실사업주인 D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피고인은 F 이전의 W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W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경 자신의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청업체 내셔날오일웰바르코코리아(이하 ‘원청업체’라고 한다

)는 피고인을 F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F과의 생산단가, 기성금 확정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던 점(증거기록 103쪽, 1712쪽), ③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체결이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통장도 피고인 명의의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로자 교체, 공정 관리, 급여지급업무, 작업자 일급 관리 등을 피고인이 모두 총괄한 점(증거기록 103쪽, 1660쪽, 1710쪽, 1738쪽), ④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⑤ D는 F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불렀으며, W에서 F으로 변경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은 D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23쪽 , ⑥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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