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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

2011가합130349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이욱래, 조규석

변론종결

2013. 9. 26 .

판결선고

2013. 10. 31 .

주문

1.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840, 582, 754원 및 그 중 별지2 ' 임금 및 가산금 ' 표 [ 생략 ] 순번 1 내지 9의 ' 인정금액 '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지연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3. 10. 31. 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21, 259, 814원 및 그 중 별지 [ 생략 ] ' 청구금액 ' 표 ' 청구

금액 '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이 자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3. 8. 13 .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7.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 107, 237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6 내지 9 , 16, 1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 대표 이○○ ( 이하 ' 예성기업 ' 이라 한다 )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예성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

나. 예성기업은 2005. 2. 2.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원고에게 예성기업에 의해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3. 15. 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인데,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고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2005부해57 등 사건에서 "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2005. 8. 19 .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12. 2005부해704 등 사건에서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

2. 10. 2010누23752호 사건에서 ' 피고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용자로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2013. 1. 9. 자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하고 , 원고에게 2013. 1. 9. 까지 출근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성기업에 입사한 이래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2004. 3. 13. 피고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

그런데 예성기업은 2005. 2. 2.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해고를 이유로 같은 날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 위 과정에서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예성기업이 원고를 해고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알기 전에 예성기업이 원고를 해고한 법률효과는 피고에게도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예성기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적법하다 .

나. 판단

1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예성기업에 입사한 2002. 3. 13. 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04. 3. 13. 부터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 2 ) 한편 ' 해고 ' 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고는 명시적 의사표시의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의 묵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경위, 근로자의 계속적인 노무 제공,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절과 임금 부지급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성기업이 2005. 2. 2.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예성기업의 해고를 피고의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2005. 2. 2. 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여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2005. 2. 2.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3 )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69조 ) 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성기업이 자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과가 그대로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원 판결 전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위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으로, 2005. 2. 3. 부터 2012. 6. 30. 까지 별지 ' 청구금액 ' 표 ①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과 2012. 7.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 369, 079원 ( = 20, 214, 474원는 6개월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기간 동안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및 출입금지 판결을 받아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2005. 5. 2. 부터 2007. 4. 3. 까지 및 2007. 11. 9. 부터 현재까지 ② 원고가 범죄행위로 구속됨에 따라 피고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2006. 8 .

14. 부터 2006. 10. 16. 까지 및 2009. 5. 16. 부터 2010. 3. 26. 까지 ③ 원고가 현대미포조선 사업장에서 농성을 함에 따라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2008. 12. 24. 부터 2009. 1. 23. 까지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구치소, 법무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는 원고가 2005. 2. 2. 예성기업에서 해고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 출입을 시도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2005. 3. 7.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카합202호로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5. 4. 28 .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의 피고 회사 울산공장 출입을 금지한다 ' 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2007. 4. 2.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예성기업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피고 회사에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2007. 9. 19. 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 맞은편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농성을 한다 .

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916호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7. 11. 1.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소재 피고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공장 내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2007카합916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8. 1. 16. 부터 2010. 9. 2. 까지 피고의 울산공장에 들어가 시위를 주최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 2010가합6471 출입금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9.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공장 내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다 .

2 ) 원고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1공장 대표를 역임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04. 5. 24. 부터 2005. 9. 5. 까지 피고 회사에 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위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십여 회에 걸친 범죄행위로 2006. 10. 24. 울산지방법원 2005고단415 - 2 ( 분리 )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5. 1. 18. 부터 2009. 5. 7. 까지 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위 투쟁과 관련하여 위력으로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피고 회사의 공장 내로 무단으로 침입하고, 공장 내 생산업무를 저지하는 등의 십여 회에 걸친 범죄행위로 2010. 10. 14. 부산고등법원 2009도31 - 1 ( 분리 ) 등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각 사건으로 2006. 8. 14. 부터 2006. 10. 16. 까지, 2009. 5. 16. 부터 2010. 3. 26. 까지 각 구속되어 있었다 .

3 ) 원고는 2008. 12. 24. 부터 2009. 1. 23. 까지 현대미포조선의 사업장에서 농성을하였다 .

4 ) 한편 원고의 해고기간 중 2012. 6.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 청구금액 ' 표 ①항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다. 판단

1 )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가 )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위 나. 1 )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및 출입금지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위 가처분 결정 및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 및 판결에 따른 출입금지 기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등 참조 ). 위 나. 2 ) 항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2006. 8. 14. 부터 2006 .

10. 16. 까지 및 2009. 5. 16. 부터 2010. 3. 26. 까지의 각 기간 동안 피고에 노무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범죄행위는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및 불법파견 ,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와 원고의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됨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원고의 위 단체교섭 요구 및 불법파견,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는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범죄행위가 피고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및 불법파견,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위 나. 3 ) 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현대미포조선의 사업장에서 농성을한 기간이,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닌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2. 3. 부터 원고를 복직시킨 전날인 2013. 1 .

8. 까지의 기간 중 위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기간 중 2005. 2. 3. 부터 2012. 6. 30. 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인정금액과 같다 .

또한 2012. 7. 1. 경 원고의 월 임금이 3, 387, 590원 [ = 20, 214, 474원 : 182일 ( 2012. 1. 1. 부터 2012. 6. 30. 까지 ) × 366일 / 12개월 ] 이므로 위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임금 3, 369, 079원으로 계산한 2012. 7. 1. 부터 2013. 1. 8. 까지의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1, 431, 970원 [ = 3, 369, 079원 x ( 186일4 ) × 12개월 / 366일 + 8일5 ) X12개월 / 365일 ) ] 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303, 557, 020원 ( = 282, 125, 050원 + 21, 431, 970원 ) 및 그 중 위 표의 각 인정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9. 자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3. 1. 9. 이후 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 제공을 못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4. 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2004. 3. 13. 형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때부터 원고에게도 적용되는데, 단체협약에서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 피고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에 그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200 %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기간 중 2005. 2. 3. 부터 2012. 6. 30. 까지의 원고의 평균임금의 200 % 에 해당하는 아래 표 가산금 합계 494, 161, 794원 및 각 가산금에 대한 아래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12. 7.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 738, 158원 ( = 20, 214, 474원 : 6개월 × 200 % ) 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위 단체협약은 위 현대자동차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는 위 현대자동차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도 아니고,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 .

또한 가산금은 위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위 구속기간을 가산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9. 부터 복직을 명하였으로, 2013. 1. 9. 부터의 가산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피고의 상시근로자 50, 000명 중 45, 383명 이 가입된 노동조합으로서 2011. 8. 29.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는 적용범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 제2조 ( 적용범위 )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에 따른다 .

제36조 ( 부당징계 )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 % 를 즉시 가산하여 지급하고 ,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명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1, 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제49조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 2012 재부해12 사건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5. 2. 2. 원고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2004. 3. 13 .

자로 피고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징계로 판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5. 2. 3.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평균임금의 200 % 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으로 정하고 있는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를 부당징계로 판정하여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2. 5. 2. 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2012. 5. 2 .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부당징계 판정일 무렵인 2012. 1. 1. 부터 2012. 6. 30. 까지의 원고의 임금이 20, 214, 4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111, 068원7 ) 이다 .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구속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가산금 또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구속기간인 2006. 8. 14. 부터 2006. 10. 16. 까지의 64일과 2009. 5 .

16. 부터 2010. 3. 26. 까지의 315일을 합한 379일은 가산금 청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따라서 2005. 2. 3. 부터 2012. 6. 30. 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산금은 아래 표 인정금액과 같고, 2012. 7. 1. 부터 2013. 1. 8. 까지의 가산금은 43, 094, 384원 [ = 111, 068원 × 200 % × 194일 ( 2012. 7. 1. 부터 2013. 1. 8. 까지 ) ] 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2. 3. 부터 2012. 6. 30. 까지의 위 가산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위 인정금액 516, 688, 336원 중 원고가 구하는 494, 161, 794원과 2012. 7 .

1. 부터 2013. 1. 8. 까지의 가산금인 위 43, 094, 38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6, 738, 158원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 42, 863, 940원 [ = 6, 738, 158원 × ( 186일 × 12개월 1366일 + 8일 × 12개월 / 365일 ) ] 을 합한 537, 025, 734원 ( = 494, 161, 794원 + 42, 863, 940원 ) 및 그 중 2005. 2. 3. 부터 2011. 12. 31. 까지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453, 732, 846원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일 다음날인 2012. 5. 3. 부터의, 2012. 1. 1 .부터 2012. 6. 30. 까지의 가산금에 해당하는 40, 428, 94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 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미조직 비정규직 국장으로서 2010. 11. 15. 전국금속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인 윤석원 등에게 피고의 울산1공장을 점거하여 파업을 벌이도록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2. 12. 9. 까지 피고의 울산1공장 의장공장 내 CTS공정을 점거하여 11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점거 기간 동안 직접 공장에 출입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는 위 공장점거로 인한 생산차질로 336시간에 해당하는 고정비 손해액 37, 130, 082, 528원, 생산자재 및 장비 망실액 295, 960, 180원, CTS공정 점거과정에서 파손된 생산라인시설 수리비 80, 669, 068원, 합계 37, 506, 711, 77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2013. 8. 20.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35, 506, 711, 776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산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

나. 판단

을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피고의 공장을 점거하여 파업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울산1 공장을 점거한 기간 동안 직접 공장에 출입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가산금으로 별지2 ' 임금 및 가산금 ' 표 ' 합계액 ' 란 기재 840, 582, 754원 및 그 중 같은 표 순번 1 내지 9의 ' 인정금액 '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지연손해금 기산일 '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31.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

주석

1 ) = 32, 153, 570원 × 64 / 365 ( 2006. 8. 14. 부터 2006. 10. 16. 까지 64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 ) = 40, 177, 053원 × 230 / 365 ( 2009. 5. 16. 부터 2009. 12. 31. 까지 230일 )

3 ) = 60, 195, 961원 × 85 / 365 ( 2010. 1. 1. 부터 2010. 3. 26. 까지 85일 )

4 ) 2012. 7. 1. 부터 2012. 12. 31. 까지

5 ) 2013. 1. 1. 부터 2013. 1. 8. 까지

제35조 ( 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7 ) = [ 20, 214, 474원 : 182일 ( 2012. 1. 1. 부터 2012. 6. 30. 까지 ) × 90일 ( 2012. 2. 2. 부터 2012. 5. 1. 까지 3개월 ) ] : 90일 ( 2012. 2 .

2. 부터 2012. 5. 1. 까지 )

8 ) 2008년 및 2012년은 윤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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