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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888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900,000 원 및 2020. 11. 25. 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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