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44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