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1226 (2006.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9부4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 OO OOOOO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 7. 1.~2005. 6. 30. 기간동안 2,374,172,91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료 등을 상주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 1. 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6,454,030원, 2001년 1기 6,374,240원, 2001년 2기 9,274,920원, 2002년 1기 14,981,560원, 2002년 2기 15,878,830원, 2003년 1기 4,723,620원, 2003년 2기 14,059,130원, 2004년 1기 8,587,160원, 2004년 2기 13,709,250원, 2005년 1기 8,798,790원, 합계 102,84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주와 장례식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적으로 장례식장과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사실상 상주개인이 아닌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으로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음식물과 차이가 없으며, 음식물 공급은 상주의 선택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운영수입금액은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빈소설치·장의차임대·시신보관·염습), 장의용품(관·수의·상복)공급으로 이루지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음식물공급, 장의실·장의버스임대, 장의용품공급을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담배판매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을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OO O O)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라 함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 등과 같이 주된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