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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18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피고 A, D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는 지급을 위하여 E에게 액면금 33,20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위 수표는 부도가 났다.

나. 피고 B, C, D은 2006. 7. 27. E에게 위 수표의 부도로 발생한 피해 보상으로 금 33,200,000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E은 2014. 1. 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10.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피고 A, D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9.까지, 피고 B, C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A,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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