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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20나31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5 면 제 13 내지 18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속초시 T 동에 1961. 12. 자활 정착민 지역이 마련되어 이주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분배 받은 토지를 자력으로 개간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1989년과 1990년 실태조사, 대부계약 체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위 자활 정착민들이 개간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주민들에게 매각하였다.

② 원고도 1989. 12. 29. 피고와 속초시 U 전 182㎡, V 전 925㎡, W 답 2207㎡, X 답 3442㎡, Y 전 1005㎡, Z 전 514㎡, AA 전 1240㎡에 관하여 시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가 1991. 6. 실시한 국 ㆍ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변 상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위 토지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2000. 10.에도 피고로부터 속초시 N 외 1 필지 전 1,058㎡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 상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변 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N 토지는 1999. 6. 경 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 지상에 있던 입목을 이식하여 점유해 왔고, S 토지는 1999년 본인의 과수목을 옮겨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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