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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7. 1. 1. 서울 종로구 C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음을 기화로 2017. 2. 22.자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활동비로 월 1,780,800원이 책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입주자들의 승인 없이 그 무렵부터 매달 위 돈을 관리비 계좌에서 회장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공동기금을 횡령하였고, 2018. 1. 1. 관리위원회의 감사로 D가 선임되었다는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원고가 그 공고문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무고하였으며, 같은 달

7. “원고가 2017. 12월에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아파트에 게시하였고, 같은 해 12. 7. 원고에게 욕설, 폭행을 하고 원고의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E, F, G은 관리위원회 임원으로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2,99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 개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14호증, 을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기존 대행업체 운영비 지출, 그에 갈음한 회장활동비 증액 및 그로 인한 관리비 절감 효과 등을 입주민회의 결과보고를 통하여 고지를 한 사실,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34609호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2018. 4. 25.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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