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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단629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통틀어 ‘D’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중 ‘훈련위탁계약’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훈련인원’란 기재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2, 3, 4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 기재 합계 694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 표 중 ‘지원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57,782,02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순번 훈련위탁계약 지원금 계약 체결일 상대방* 훈련과정명칭 훈련기간 훈련 인원 수료 인원 금액(원) 지급일 1 2014. 9. 25. B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10. 16. ~2014. 12. 15. 204 188 10,528,000 2015. 1. 20. 2 2015. 8. 4. C 택시운전자 직무향상과정 2015. 8. 13. ~2015. 10. 12. 226 165 10,589,700 2015. 11. 3. 3 2016. 3. 17. 〃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6. 3. 23. ~2016. 5. 22. 190 162 17,418,240 2016. 8. 2. 4 2016. 6. 22. 〃 〃 2016. 8. 18. ~2016. 10. 17. 190 179 19,246,080 2016. 12. 9. 합계 810 694 57,782,020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5. 8.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 합계 57,782,02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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