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397,670원 및 그 중 52,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계주금(계불입금)은 100만 원, 계원은 계주를 포함하여 33명인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B’, ‘C’, ‘D’, ‘E’ 명의로 이 사건 계에 4구좌를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지불각서)’(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1호증). 다.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 곗돈 1,400만 원(D 미납액), 3월 2일계 2,300만 원(B 곗돈) 합계 5,2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담보를 설정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2호증). 라.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3. 22.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5. 3.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을 제3호증). 마.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7. 7. 4.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3566호로 7,59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