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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9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제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 데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1회 때리고, 목재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9. 27. 11:30경 서귀포시 D 위 피해자 C의 오빠 E(45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피해자에게 화해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데 화가 나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차서 침대 위로 쓰러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 너가 나가면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해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11:30경부터 14:40경까지 위 방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체포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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