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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나2010884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면 밑에서 2 행, 6 면 3, 4 행, 13 면 13 행의 “ 원고 대표이사 L” 또는 “ 원고의 대표이사 L” 을 “ 당시 원고의 대표 이사이 던 L”으로 고친다.

7 면 표 “2. 내부 철거공사( 공용부분)” 의 “ 판단 근거” 란 중 7 행의 “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를 위한 이 사건 건물 1, 2 층의 천정 철거 공사가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건물 1, 2 층의 천정 철거 공사가 건물의 전체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복도, 대피로의 재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사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8 면 표 “3. 외부 토목공사( 공용부분)” 의 “ 터 파기~ 보강 토 옹벽” 란 의 “ 판단 근거” 중 1 행의 “ 갑 제 21, 22호 증의 각 영상” 을 “ 갑 제 21, 22, 31 내지 36호 증의 각 영상 ”으로 고치고, 5 행부터 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가 제 9호 증의 1, 2의 각 영상에 따르면, 이들 공정 중 ‘ 외부 우수 맨홀 방수 ’를 제외한 공정은 건물 남쪽의 미관과 사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용부분의 개량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부 우수 맨홀 방수 공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30호 증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우수 맨홀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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