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가단2176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5. 7.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5. 7.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