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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1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E과는 초등학교 동기인 바, 2004. 8. 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으려고 하였던 시화공단 C블럭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경인에스티공단이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업 시행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은 사업실적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래처 수금이 안되어 회사운영이 지금 어려운데 (주)G사업자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받아서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H)로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248,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합의약정서, 변경사업약정서,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주식배분 합의서, J 현황, 투자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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