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및 나머지 사람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D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해 준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카드에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E, 피고인은 F 렌터카(일명 ‘깜깜이 차량’)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 오고, G은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D, E,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3. 4. 11. 위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H 등 8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5.경부터 그 때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D, E,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카드에 1만 점의 점수를 입력해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