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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8.23.선고 2019고단2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9고단215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홍석원(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경부터 2019. 6. 5.경까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50m²의 식당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46개의 식탁 및 평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출액 합계 약 1,269,728,258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12억 원 이상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처벌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고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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