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10 2019도233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이유무죄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유죄 부분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2017. 8. 7. 실시한 압수수색이 영장주의, 적법절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위 압수수색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