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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7고단10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영 지배인으로서 회사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그 무렵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8. 경 불상지에서 개인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납부 명목으로 1,860,27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세금 납부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2014. 3. 13. 경 불상지에서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658,46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주) B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 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경영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해자 회사도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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