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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5318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44,43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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