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37 (2013.04.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0.12.15. 취득한 OOO 61-10 전 1,180㎡(이하 “2011년 양도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1-6 전 450㎡(이하 “2012년 양도농지”라 하고, 위 2011년 양도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0.4. 및 2012.3.31. 각각 양도하고, 2011년 양도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없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OOO,OOO,OOO원을, 2012년 양도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2012년 양도농지의 경우 2012.7.23.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원 경정·고지함).
나. 청구인은 2012.10.12.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청하지 아니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2년 양도농지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부인분)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3. 및 2012.12.12.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30년 전에 투기의도 없이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땅으로청구인이 농지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직접 경작을 하였고,재산세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재촌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경작관련 증빙 등에 의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이 건경청청구 내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양도농지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OOO원을 부인하여 2012.7.23.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 O)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였고,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재촌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재촌일수 “0”일), 또한 청구인이 자영업(가구, 자판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01.11.26. 최초작성)에 의하면 2011년 양도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2012년 양도농지는 경작확인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OOO, 하OOO, 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5년 또는 20년 전부터 2012년 양도농지를 직접 농기계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OOO종묘사 발행)에는 2009년 3회, 2010년 3회, 2011년 3회에 걸쳐 베추, 시금치, 제초제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장이 2009.9.9. 발급한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는 쟁점농지의 과세구분이 분리과세(코드 03)로 되어 있다.
(4) 처분청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취득일인 1980.12.5.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는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재촌 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경작관련 서류로 농지원부와 주위 사람들의 확인서, 씨앗 등 구입사항이 나타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는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될 수는 있으나, 농지원부의 작성사실이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에 자경 기간의 농산물 출하 증명서나 농업일지 등을 통하여 8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경작관련 서류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작성당시의 간접적인 영농현황만 기재한 것으로 직접 경작의 개별적·구체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외에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는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소유 상한】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