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77 (2006.08.28)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11. 29 ○○도 ○○시 ○○동 1096-4번지의 대지 548.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6. 2. 9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1,048.85㎡(지상 1층 358.47㎡ 지상2층 345.19㎡, 지상3층 345.19㎡)를 신축한 후 2006.3.29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지상 1층은 청구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지상 2층 및 3층은 임대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14,976,270원농어촌특별세 1,342,000원, 등록세 22,465,080원 지방교육세4,127,010원 합계 42,910,810원(가산세포함)을 2006.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2.13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4.11.29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2006.2.9 건축물 1.048.85㎡를 신축한 후 지상 1층 358.47㎡에서는 정당한 허가를 거쳐 자사 제품의 판매와 신제품의 시연을 목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업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29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신고하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2.9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1.048.85㎡를 신축한 후 1층 358.47㎡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고 2층 및 3층 690.38㎡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6.6.1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정당한 허가 절차를 거쳐 청구인 자사제품의 판매 및 신제품 시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조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신제품의 시연을 목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