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5경 제주시 B, 2층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사용하던 PC의 전원을 실수로 껐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받아 상해를 입게 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8.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바람에 비교적 큰 금액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