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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13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46,101원 및 그 중 125,109,041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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