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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노7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은행통장을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후 통장을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피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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