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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해외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단속 직후에 위법한 고용을 모두 해소한 점, 피고인 A이 성실히 기업을 운영해왔고,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활동에 매진할 계획인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사회봉사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6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16명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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