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으로부터 H 외 10 여 필지의 I 부지를 이전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니, 우선 위 H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설립하여 충남 홍성군 H 일대 토지에 I 개발사업을 하다가 2013. 경 무렵에는 자금 유동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고, 2013. 3. 12. 경 위 H 토지에 관하여 면천 농업 협동조합, 합 덕 농업 협동조합이 채권 최고액 합계 35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I 부지 등기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사실 확인서 (K), 배당 표, A 채무 내역,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