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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26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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