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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788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9. F과 사이에 F을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60. 9. 19.까지,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G(기본플랜)(이하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종합보험에는 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기본계약이 있고,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1. 2. 28. F과 사이에 F을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1. 2. 28.부터 2031. 7. 22.까지, 사망 시 보험금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H(이하 ‘어린이보험’) 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어린이보험에 따르면, 부양자인 피보험자가 상해사망 시 자녀양육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는 가입금액 2,0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가입금액의 10%인 200,000원을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0년간 매월 21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F은 2018. 10. 18. 16:4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I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제동을 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8. 10. 21.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심혈관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망인의 부검감정서에는 교통사고시의 가슴부위 충격 또는 심폐소생술로 사망원인인 홑정맥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있다.

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 F은 각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망인이 급성심장사 등 신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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