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F 상가 2 층에서 ‘G’ 상호의 게임 장을, 위 게임 장에서 50m 떨어진 H 상가 1 층에 있는 ‘I’ 상호의 환 전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게임 장 등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D은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면서 단속을 대비한 일명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E는 게임 장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 E 등과 함께 2011.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위 ‘G ’에서 레 전 드게 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아 20점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한 다음 위 ‘I ’에서 위 카드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1,000 원 )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G’ 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었음에도 게임기 40대를 새로이 설치하여 재차 게임 장을 운영하여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3. 경부터 같은 해 29.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카드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1,000 원 )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