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75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가동)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가동)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