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675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1. (가동)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