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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5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채권자들의 협박과 급여 가압류 등으로 고통 받다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해외로 도피한 점, 브라질 영사관에 자수를 하고 귀국한 점, 피해자 C, H, I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었는 점, 해외로 상당 기간 도피하였으나 자수를 하고 귀국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의 합계가 2,450만 원인 반면, 나머지 피해자 할부금융 주식회사, E에 대한 편취 금은 합계 782만 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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