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0년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친손녀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간 및 추 행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할머니와 동거하면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결과,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성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갖게 되는 한편,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1주일에 1회 이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두 명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산후 조리조차 마치지 못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여 또 다른 아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