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51경 구리시 갈매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인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