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B에게 3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6. 3. 31.까지, 지연손해금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그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6. 7.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22575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피고와 처남매부(B의 여동생이 피고의 배우자이다) 사이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가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유일한 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현실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위 반환채권으로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인 매매의사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