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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15440
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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